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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공모 판단 보류…힘 빠진 '검언유착'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4:11

검찰, 5일 이동재 재판에…'한동훈과 공모' 판단 보류
장관 지휘권 발동까지 했는데…'용두사미'로 끝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면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힘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3월 경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정작 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담기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MBC가 지난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전 기자 측이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 장관이 윤총장의 거취까지 언급한 뒤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고,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던 수사팀까지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은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됐기 때문이고 향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전 기자 공소장에)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측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검찰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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