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강릉 초당동 유적 문화재보호구역과 하동읍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문화재 보호·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일부 언론의 '태양광 패널과 문화재 보호구역 난개발 문제' 보도와 관련해 이와 같이 답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한 태양광 발전(소)는 총 37건이며 이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설치 허용은 1건이다. 이는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돼 있는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강릉고등학교 태양광 전경 [사진=문화재청] 2020.08.14 89hklee@newspim.com |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은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하게 보존관리하는 지역이다.
이외 36건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 건축 행위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사업 신청은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접수되면 다른 건축행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조망경관을 위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하동읍성의 경우우 읍성에서 180m 떨어진 곳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 역시 문화재구역 주변 역사문화환경지역에 들어간 곳이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이 고시돼 관리되고 있다.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허가 요청과 관련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하동군과 태양광사업 관련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고 문화재청은 해당 시설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변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지역은 주민도 살고 있지 않으며, 하동읍성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심의돼 허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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