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휴가 취소 분쟁 126% 폭증…정부 개입 '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코로나19 감염병 천재지변" vs 업체 "약관에 없다"
강제성 없는 공정위 권고, 합의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휴가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7일까지 국내외 여행상품 및 숙박과 관련된 '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소비자상담은 총 1만68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48건보다 126% 급증한 것이다.

숙박 분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월 67%, 2월 338%, 3월 141%, 4월 -38%, 5월 -22%, 6월 -24%, 7월 -31%, 8월 338%로 집계됐다. 여행상품 분쟁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계약해제·위약금 분쟁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1~4월 급증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인 5~7월 감소 추세로 접어든 이후 이달 들어 재확산 여파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강한 전염성과 함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 측은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빈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 윤모(29) 씨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인재까지 더해진 심각한 상황 아닌가.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환불을 안 해줘서 1년 연장했다. 돈이 어딘가에 묶인 기분"이라며 "감염병이 도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모 여행업체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은 항공권과 숙박 등 각 업체마다 여행사가 계약한 후 묶어서 하나의 기획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다"며 "고객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항공사와 호텔이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면 여행사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이 천재지변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여행이 취소되고,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행업체도 오히려 부담을 덜게 된다"며 "항공사와 호텔도 환불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나섰다.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으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과 행사, 모임 등도 모두 금지됐다.

특히 21일부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돌입하면서, 휴가와 관련된 분쟁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업종에 대해서 감염병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며 사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지 업계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그마저도 추상적"이라며 "케이스가 다양하고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꼭 그대로 업체가 이행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 제3자, 그게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 무수히 많은 분쟁에 대해 정부가 단일의 해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영역이며, 당사자들 출석 하에 판사가 가려야 한다. 번거롭긴 해도 자율적인 합의를 끝내 못한다면 법원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