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휴가 취소 분쟁 126% 폭증…정부 개입 '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코로나19 감염병 천재지변" vs 업체 "약관에 없다"
강제성 없는 공정위 권고, 합의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휴가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7일까지 국내외 여행상품 및 숙박과 관련된 '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소비자상담은 총 1만68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48건보다 126% 급증한 것이다.

숙박 분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월 67%, 2월 338%, 3월 141%, 4월 -38%, 5월 -22%, 6월 -24%, 7월 -31%, 8월 338%로 집계됐다. 여행상품 분쟁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계약해제·위약금 분쟁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1~4월 급증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인 5~7월 감소 추세로 접어든 이후 이달 들어 재확산 여파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강한 전염성과 함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 측은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빈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 윤모(29) 씨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인재까지 더해진 심각한 상황 아닌가.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환불을 안 해줘서 1년 연장했다. 돈이 어딘가에 묶인 기분"이라며 "감염병이 도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모 여행업체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은 항공권과 숙박 등 각 업체마다 여행사가 계약한 후 묶어서 하나의 기획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다"며 "고객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항공사와 호텔이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면 여행사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이 천재지변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여행이 취소되고,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행업체도 오히려 부담을 덜게 된다"며 "항공사와 호텔도 환불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나섰다.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으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과 행사, 모임 등도 모두 금지됐다.

특히 21일부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돌입하면서, 휴가와 관련된 분쟁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을 조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업종에 대해서 감염병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며 사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지 업계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그마저도 추상적"이라며 "케이스가 다양하고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꼭 그대로 업체가 이행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 제3자, 그게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 무수히 많은 분쟁에 대해 정부가 단일의 해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영역이며, 당사자들 출석 하에 판사가 가려야 한다. 번거롭긴 해도 자율적인 합의를 끝내 못한다면 법원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