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대상 아니지만 휴가 내고 거리두기 동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발열체크 시 38.4도의 고열과 근육통,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진단검사를 받은 후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휴식을 취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장님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지만 휴가를 사용해 며칠 쉬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