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현황' 발표
2016년 활용률 0.6%→2019년 6.4배 급증
올해 상반기 기준 교육청-공공기관 격차 4배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가장 활발히 사용한 공공기관은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사용한 사유로는 '육아'가 전체 80%에 가까웠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840개 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연간으로 비교하면 2016년 7001명(활용률 0.6%)에 남짓했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인원은 2019년 6만3720명(활용률 6.4%)로 9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대비 활용인원의 75.0%(4만7820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6 jsh@newspim.com |
올해 상반기 해당 제도를 가장 활발히 사용한 공공기관은 교육청(8.1%)이었다. 이어 중앙부처(7.0%)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자치단체(3.1%), 공공기관(1.8%), 지방공기업(0.5%) 순이다(아래 표 참고).
지난 2017년만 해도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 이후 교육청이 독보적으로 앞서나갔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교육청과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 격차는 4배 이상 벌어져있다.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사유로는 2017년 이전까지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급증한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육아' 사유(78.1%)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의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해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6 jsh@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