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용 가이드 및 약관요약서 제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 달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림이나 표 등으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다음 달 1일부터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는 보험상품의 특징을 표, 그림,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약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 및 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보험약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