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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3%' 청년우대 주택청약 1년뒤 사려져...2030세대 '연장'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22

저금리 기조 속 3%금리·비과세 요건 등 매력적
신규가입계좌 1만961건→1만5621건으로 증가
청년층, 혜택 연장과 가입 자격 완화 요구 제기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최대 3.3%금리와 비과세 메리트를 자랑하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이 내년 종료된다. 2030세대 사이에선 부동산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6 yooksa@newspim.com

3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신규가입이나 전환하려는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2018년 7월 출시돼 현재 36만4210만 계좌가 개설됐다.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거나 향후 3년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만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 사업 기타 신고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이율 연 1.8%(2년 이상 유지시)에 우대이율 1.5%p를 가산해 최대 3.3%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1%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은행연합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12개월 기준 평균 적금 금리는 1.15%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2.0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년말이 되면 이같은 혜택이 모두 소멸된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다르게 가입 가능기간이 2021년으로 제한된 이유는 상품이 만들어질 당시 특례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 상품이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 5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비과세 요건은 일몰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 효과를 분석해 필요시 연장을 결정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년말 종료를 앞두고 그 전에 재정당국, 조세당국과 함께 효과를 분석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종료를 앞두고 청년우대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청약 시장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961건에 불과했던 신규가입 계좌수는 1만5621건으로 늘었다.

2030세대 사이에선 벌써부터 신청 기한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내년 서울 소재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특정 대상만 혜택을 주는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점에서 더욱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입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 수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소득 3000만원 제한이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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