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에서 건당 20만원씩 연 8만건 수수료 지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외부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 넘게 지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 건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를 통해 지난 7월 처음으로 공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및 지급 수수료 [표=금융소비자연맹] 2020.09.07 tack@newspim.com |
분석결과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연간 1만 78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했다. 2위는 KB손보 7634건, 3위는 현대해상이 7024건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제공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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