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9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과 해직된 전북도내 교사 3명에 대해 전날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노병섭 전 이리여고 교사·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 및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노 교사는 서림고, 김 교사는 관촌중으로 발령했다.
전북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사립학교인 신흥고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목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 윤 교사도 재단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복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년여 기간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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