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파견 요청서·서면약정 없이 종업원 파견받아 사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산동 W-몰을 운영하는 '원신W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신W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W몰은 백화점형 아울렛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W-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1528억원이다.
원신W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가산동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10 204mkh@newspim.com |
그 과정에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납품업자로부터 비용 내역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도 받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신W몰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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