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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드유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개관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8:52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동행지원 서비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5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은 취약하다.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2018년)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14 peterbreak22@newspim.com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성평등 실현 목적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대표 김희은)이 위탁 운영한다. 센터장을 포함해 3팀 10명으로 구성된다.

센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사업장당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해,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절차 안내, 사업주 의무 및 역할 안내 등을 다루며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피해지원의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공모를 통해 총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선정, 협약을 진행했다. 올해 11월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드유 센터가 거점이 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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