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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등록금 환불 볼모로 학생들 협박…"5분마다 전화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9:27

등록금 환불 관련 언론 보도 되자 "누가 제보했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볼모..."합의 파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사전에 합의된 사안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5분마다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를 볼모로 학생들을 겁박해 인권침해 및 학생사회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학교 측 등심위원들은 지난 15일 학생 측 등심위원들과 1학기 등록금 환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등심위는 정효지 학생처장, 강준호 기획처장, 김용철 재정전략실장 등 학교위원과 학생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처장은 보건대 보건학과 교수, 강 처장은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당초 양측은 이날 오전 사실상 합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기재될 문구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스핌이 이와 관련한 보도([단독] 서울대, 등록금 32억원 환불 결정…2억 놓고 합의 '진통')를 하자 학생처 산하 학생지원과 관계자는 학생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가 난리가 났다"며 "기사를 삭제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냐"며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고, 심지어 5분마다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 조치를 재차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합의 사항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한 학생위원은 학교 측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의가 끝난 지난 15일 이후 등심위 학생위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서울대가 1학기 등록금 환불 여부를 볼모로 제자인 학생들에게 사실상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구호장학금 등을 놓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내 공식 기구 소속으로 임기까지 정해져 있는 등심위 학생위원에게 공식 위원이 아닌 학교 관계자가 압박을 넣은 것은 사실상 학생사회에 대한 탄압과 다름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등심위는 처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 측 위원 3명, 학생 측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매년 등록금을 심의한다. 다만 1학기 등록금 환불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례적으로 학기 중 등심위 소집이 요청됐지만,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외부위원을 제외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뉴스핌은 학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학생처장 비서실은 "홍보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기획처장 비서실은 "자리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 받고 유통·배포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있다"면서도 "(홍보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이후 뒤늦게 "공식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해왔다.

서울대는 지난 15일 32억원을 긴급학업장려금 및 긴급구호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중 실기·실습 수업이 많은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에게는 실납입 기준 최대 16%까지 지급된다.

10억원은 긴급구호장학금으로 편성,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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