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민은 '무료', 코로나 선제검사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6:30

동부·보라매·서울의료원 등 7개 시립병원 검사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무증상 환자 증가에 따른 '조용한 감염' 차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무증상 환자로 인한 '조용한 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제검사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봤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제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동부병원(동대문구) ▲보라매병원(동작구) ▲서남병원(양천구) ▲서북병원(은평구) ▲은평병원(은평구) ▲서울의료원(중랑구) ▲어린이병원(서초구) 등 7개 시립병원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화면,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18 peterbreak22@newspim.com

검사대상은 서울시민(서울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무증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자신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의 병원을 선택하면 된다. 서초구 어린이병원에서도 성인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의 소견의 따라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 유증상자는 관할 보선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한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https://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에 다음주 검사를 위한 사전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비회원은 실명 확인)을 한 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의 병원을 선택한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날짜별 예약현황과 시간별 인원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리하다.

선제검사 예약화면. 병원에 따라 날짜 및 회차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현장접수는 불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18 peterbreak22@newspim.com

검사는 1인 1회만 가능하다.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은 다음날 오후에에 문자로 통보되며 진단서 등의 서류는 발급되지 않는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고 현장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선제검사는 혹시 모를 무증상 환자를 찾아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확산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8500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한바 있다. 이 환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하고 확진 후 절차에 따라 후속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숨겨진 감염자를 발견하고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제검사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일 감염병관리과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의심증상은 없으나 불안한 시민은 선제검사를 적극 신청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