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정
창업 전문 상담, 법적 권리행사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시범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오는 22일부터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지원센터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정됐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 상담을 상시제공한다. 특히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21 204mkh@newspim.com |
또한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상담 등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가맹점주·희망자에게 개선된 제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전에 법위반을 예방하고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가맹분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설명회·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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