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주당 법안, 세입자 보호에 '급급'…임대인 보호 정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입자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안 하면 집주인 계약 갱신거절 불가능
세입자 보증금 단기 대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불필요
현행법과 '충돌' 및 계층간 분쟁야기…"임차인·임대인 모두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1대 정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이 과도하게 세입자 보호에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코로나19 충격에 노출돼 있는 만큼 임대인 권리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세입자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안 하면 집주인 계약 갱신거절 불가능

25일 국회에 따르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 등 12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로 대출해주게끔 하는 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신설).

대출 금액은 5억원 한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며, 대출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 법안은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등 17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을 맞아 대통령령으로 주거안정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한다.

집주인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4 신설). 이 법안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 세입자 보증금 단기 대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불필요

하지만 이들 법안은 과도하게 세입자 보호에 치우쳐져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국가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단기로 빌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강 의원 대표발의)이 시행되면 국토부가 내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의미 없어진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내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심하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단기로 대출해준다면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사고 빈도가 낮은 것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전세금 5억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최소 요율 0.099%를 적용한 보증료는 총 99만원이다. 하지만 HUG 기준 작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사고금액(492억원)과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총 51만1000명)를 감안하면 전국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사고 금액은 9만6281원으로 추산된다.

임대보증 사고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계산하면 사고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세입자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생긴다면 임대사업사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가 된다.

또한 해당 법안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도 문제다.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가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정부에서 빌리는 대신,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국가에 되갚아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정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집주인이 파산해서 돈이 한 푼도 없을 경우, 세입자가 정부에서 빌린 보증금을 직접 마련해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정부가 보증금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보호해주는 방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보증금으로 받았던 현금이 당장 수중에 없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만든다면 임대인도 보호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행법과 '충돌' 및 계층간 분쟁야기…"임차인·임대인 모두 보호해야"

또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거절을 못 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시행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을 무한정 연장시켜주지는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1항에 따르면 월세(차임)를 2회 연체했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월세 연체는 횟수만 충족하면 되며,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3회 연체하지 않은 이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한다. 만약 2회만 연체했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법 조항끼리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층 간 싸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살기 힘들어진 것은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마찬가지인데 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세입자가 기존에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번복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양측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많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담문의가 큰 폭 늘었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의 약 2.5배로 증가했다.

한 임대인은 "집주인도 똑같은 국민인데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집주인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세입자가 월세를 3회 연체하지 않은 이상 계약갱신 거절을 못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빌미로 월세를 제대로 안 내는 악성 세입자도 늘어날텐데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또한 집주인은 사회적 강자,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를 가진 집주인과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 중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오히려 3억원짜리 집주인일 수도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입자 권리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주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단순히 세입자의 권리만 우선시하는 것 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세입자를 우선 보호해준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그 금액 이상의 세입자일 경우 시장경제에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