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광복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결국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계기로 지목됐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법원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죄증 인멸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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