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한국인 아냐…스티브 유라고 생각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1:01

"병역 의무 약속해 놓고 면탈…입국하면 장병 상실감 클 것"
"국민 부정적 시각도 있어…계속 입국 금지시켜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우리 정부로부터 거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44)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이 "그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논리나 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유씨의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2일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 내용 중 LA총영사의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 병역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유씨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유씨를 입국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 이탈하고,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장병들 얼마나 상심하겠나. 그리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것도 아닌데 병무청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국민에게 '철두철미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입국한다면 장병들 상실감이 높을 것"이라며 "그래서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5년이 지나면 입국 금지된 외국인도 재입국이 가능한데,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크니까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