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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라임·옵티머스 사건, 기존 수사팀이 의혹 밝힐 수 있겠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20:4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20:47

[서울=뉴스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거듭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수사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여권에서도 사태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증원을 약속하는 한편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옵티머스 설립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지만, 뒷북 비판에 직면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어물쩍 덮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존 수사팀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그동안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총장이 수사팀 확대를 지시한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측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과 관련 진술을 윤 총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보유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모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금융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했다. 또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범죄인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가짜'라고 못박은 것도 적절치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수사내용을 추 장관에게만 보고한 것인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단정짓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서에서 이 내용을 누락됐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2일 '위증'이라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만큼 진실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서에 기록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건의 5000만원 문제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진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더 이상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라임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듯 거대 여당의 힘으로 증인 신청을 막으면 오히려 면죄부만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윤석열 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것이 옳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또는 특별수사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권력층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안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필요하다. 기존 수사팀에 인력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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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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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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