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총 377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지난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60대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을 적발됐고, 이 중 165건에 대해서는 1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 발생한 60대 화물운전기사 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 미작성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통로 ▲조도 기준 미달 등 안전 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적발된 내용이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