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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용자 목소리로 AI 보이스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4:35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공개모집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로 인공지능(AI) 보이스를 제작,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 AI 보이스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약 400개 문장, 총 40분의 음성 녹음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사람의 음성을 구현하는 AI 보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NES(Natural End-to-End Speech Synthesis Syste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CI. [제공=네이버]

자신의 목소리로 AI 보이스를 제작,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달 14일부터 11월2일까지 '나눔 AI 보이스 공모전' 공식 페이지를 통해 ▲공모전 참여 취지와 ▲10개 문장을 읽고 녹음한 파일 ▲완성된 AI보이스에 붙이고 싶은 이름을 전달하면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는 참여자 중 목소리의 사연과 녹음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10일, 총 10명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후, 12월22일까지 추가 녹음 및 AI 보이스 제작을 완료, 이를 클로바더빙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김재민 클로바 보이스와 아바타 책임리더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AI보이스를 경험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AI가 사람과 분리된 기술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하며 삶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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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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