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수사 중 폐업하면 징수 어려워
5년 간 불법 편취액 2조5000억…환수는 5%↓
③[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은 폐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업을 처리하면 무재산 처리돼 불법 편취액을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불법 편취한 돈이 2조5000억원이 넘는 데 반해 환수진행이 낮다"며 "수사기간 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이 폐업신고를 하면 무재산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김원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818건으로 불법으로 편취한 돈이 2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300억원 정도로 95%가 넘는 2조3000억원이 환수가 되지 못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수진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일선 수사시관에서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기간동안 병원이 폐업신고를 하면 막을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은 폐업하면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징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문제를 풀려면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지 않으면 진척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에 "특사경은 아주 작은 대책이고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사 중인 사무장 병원의 폐업금지법, 내부자와 적발자에 인센티브 지급, 적발시 환수액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징벌적 처벌 도입에 환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관련 입법활동을 한다면 건보공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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