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도한 사생활 통제 등 반인권적 환경에 노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실업팀' 소속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 환경에서 운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는 체육 지도자 성비 균형을 맞추는 등 여성 선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실업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합숙소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지자체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지만 계약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도 아닌 감독이 연봉이나 근로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선수 3명 중 1명(33.9%)은 욕이나 협박 등 언어 폭력을 경험했으며, 6명 중 1명(15.3%)은 폭행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선수는 309건으로 여성 선수 비율이 73.8%(228건)에 달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도 52건이나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권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부친 이영희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고(故) 최숙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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