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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중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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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대통령 법과 원칙위에 군림"
민주당 송갑석 "대통령과 어떤 내용도 관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공방을 이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의 오전질의가 결국 고성이 오가며 종료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한마디로 탈원전 상징적 사건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국기 문란이 만천하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음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질의하는 김정재 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2020.10.15 nulcheon@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기문란, 공모, 음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감사결과는 탈원전 정책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탈원전 정책 문제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10여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후에 진행된 본질의에서도 월성1호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요인 가운데 경제성만 주도적으로 본 것으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평가 요소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의적 왜곡 표현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감사대상으로 적격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의결해서 보낸 20대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20대 국회 상임위를 지적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의정활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신 의원은 "감사요지를 보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20대 국회가 적정했나 보신이 있다"면서도 "어쨋든 혹여 제 발언 때문에 마음상한 것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방을 이어오던 오전질의는 결국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순서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끝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평가 의혹 반드시 추가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문서 파기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은 법과 원칙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통령만만 바라보면서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사장의 농단이 폭로 됐지만 뒷배인 청와되는 빼줬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정상적 업무협의 였고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감사 재심 청구 청구르르 검토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짝이 투터운 행태로 청와대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국감 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에 따라 정책 진행과정과 그 문제 등에 대해 무한대에 가깝게 발언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는 어떤내용도 감사보고서에 없는데 그러면 그 관계 밝혀내는 질의해야지 근거도 없이 장관, 차관 간부들이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식의 질의는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중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끊자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며 "어디서 끼워들고 있어"라고 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회를 선업하면서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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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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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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