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를 두고 다투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 최종 판결을 다음 달 6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23일 IT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다만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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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제약사 엘러간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지난해 2월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재판부는 예비 판결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년간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예비 판결도 지난 6월 5일에서 7월 6일로 미뤄졌다.
이후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자료 4개를 증거로 인정하고, 서면자료 추가 제출을 기다리면서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한편, 이번 ITC 소송 최종 결정이 연기된 이유로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꼽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일정도 지난 5일에서 26주로 3주가 미뤄졌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