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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로 설치 첫 발 뗐다…제3자 제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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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9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소각로)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29일 목포시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을 민간 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제3자 제안을 공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목포시의 대표적 환경기초시설인 위생매립장 전경. [사진=목포시] 2020.10.29 kks1212@newspim.com

이에 따라 그동안 소각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목포시 소각로 설치사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첫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목포시 소각로 건설은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되며 사업비(2018년 6월말 기준, 보상비 제외)는 839억5100만원이 투입된다.

공사기간은 3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관리운영권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사업규모는 소각시설 일일 220t처리, 소각여열 회수시설 6.5MW 규모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는 (가칭)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이고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 총계)의 1.0%다.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평가는 참가자격 사전심사(일명 PQ, 공고일로부터 30일), 2단계 평가는 기술․가격평가로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실시된다.

모든 서류 접수는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로 해야 한다.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열분해용융, 스토커(화격자), 유동상식 등 소각방식의 장단점과 톤당 건설비, 운영비 등 비교 △소각시설 사업 추진방식인 재정사업과 민자 사업의 장단점 비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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