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소송해도 안주는데…"형사처분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육비 이행률 1/3에 불과…"소송해도 돈 안 줘"
해외는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분 규정 존재
국내도 내년 5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이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 추진보다는 강력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여성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이나 감치, 채권 추심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의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합법화보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36.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양육비 문제를 일부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가면서 마치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신상 공개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구상권 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양육비해결모임 사무국장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도 피해 다니면, 그 공개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만이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하거나, 보다 명확한 감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은 '감치 명령'이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김 국장은 "감치 명령 역시 재산을 숨기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감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의 피해가 좀 더 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한 한계가 있다.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형사처분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벌금·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처분 규정이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형사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달러(한화 약 566만원)가 가능하다. 로드아일랜드주의 경우 1만달러(한화 약 1132만원) 연체와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최장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독일은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하면 최장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1만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이혼 및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대표는 법정을 나와 "저의 경우 배우자와 헤어진 22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8번 소송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 다니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도망 다니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참하게 쫓아다니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힘써달라"고 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