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조세저항 키우는 '고가주택' 9억 기준..."집값 오른 만큼 상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가주택 9억원 기준, 2008년 이후 12년째 유지
고가주택에 대출·세금 등 정부 규제 집중
전문가 "집값 상승 등 현실 고려해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별로 공시가격 오르는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정부는 10년 넘게 같은 고가주택 기준으로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9 pangbin@newspim.com

◆집값 오르는데 고가주택 '9억원' 12년째 그대로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앞으로 10년간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다르게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포인트(p) 미만으로 소폭 오르다 이후에 연 3%p씩 올리는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매년 3%p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도 9억원 미만 주택이 9억원 초과 주택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늦다.

정부는 이를 통해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저가와 고가를 가르는 기준인 9억원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고가주택 기준은 바뀌지 않아서다.

현행법은 9억원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유지돼왔다.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9억원이라는 기준도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었다. 중위가격은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즉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량은 9억원을 넘고 있어 고가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서울 대부분 아파트는 현재 9억원을 훨씬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고가주택 기준 대비 1억원 넘는 가격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연도별 공시가격 적용과 전망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9 sun90@newspim.com

◆"고가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을 늘리는 반면,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형평성 문제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은 현실에 맞게 올린다고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물가 인상, 부동산 중위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때"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9억원 미만은 세금을 내리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 대해선 올리는 방식은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별로 나눠서 현실화율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우선 중저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고가주택과 균형을 맞춘 뒤 목표치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대별로 현실화 계획을 다르게 한 것과 관련해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해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