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어린이까지 가입한 '사망보험'... 무효계약 시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15세미만 사망보험 가입금지...보험료 전액 반환 촉각
금감원, 기존계약자에 피해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설계사는 어린이(태아)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태아)에게 사망담보가 주계약(기본계약)으로 설정돼 있던 것. 이에 A설계사는 고객B에게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10여년 전 판매된 일부 어린이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주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효인 계약이 일부에 그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혹여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자에 피해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과거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만 15세미만 어린이에게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가입시킨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탓이다.

해당 상품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지급'한다는 게 주계약이다. 다만 이 주계약에 단서가 붙었다. '만 15세미만자의 사망관련담보는 부담보'라는 내용이다.

일부 설계사는 상해사망이 주계약으로 설정된 어린이보험 증권을 확인하면, 보험사에 계약 그 자체가 무효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계약이 무효이니 함께 가입한 특약(종속계약)도 함께 무효라는 것. 이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32조는 강행법규(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며 추인(追認)불가 항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주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니 해당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가입자가 보험사에 냈던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어린이보험 사망담보는 무효라는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 2020.11.04 0I087094891@newspim.com

◆ 대법 '15세미만자의 상해사망 계약만 무효'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주계약인 보험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대법원 2011다9068)가 있다.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 15세 이전에 후유장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툰 판결이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피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담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인 원고의 자녀가 만 7세 때 후유장애를 입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보험사는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상법 제732조를 위반,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5세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이 없었더라도 해당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즉 대법원은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의 보험계약은 인정한 셈이다.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함께 구성되는 형태다. 대법의 판단에 따르면 민원을 낸 A설계사의 '주계약이 무효이니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이에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류가 발생한다. 주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오세창 지정법률사무소 본부장(손해사정사)는 "법원은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무효라고 해도 그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 반환을 신청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신청한 A설계사의 주장처럼 주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입자가 낸 돈을 모두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참고로 주계약 사망담보는 만 15세까지 부담보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아 2005년 이후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는 돌려줄 돈(보험료)이 없다.

◆ 금융당국, 계약자보호에 문제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매우 적거나 없더라도 하더라도,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되면 적지 않은 사항에서 논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조사해 보험료 반환 지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현재는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법령해석 등 물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만 15세미만 사망담보가 포함된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될지라도 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732조의 내용을 반영(만 15세까지 사망 부담보)했고, 기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및 법 조항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약관의 운영 자체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주계약을 무효로 인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현재 약관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A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에 항의 후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