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1만5345척 대상…약 41억원 감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원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8일 해수부는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톤(t) 이상 어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금 납부대상자는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준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