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대현)의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B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예방 접종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시장 등 4명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