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값 갈등]③ 이통3사, 행정소송도 불사..."韓, ICT 글로벌 주도권 뺏길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3사 "17일 '불통' 설명회 되면 불복소송도 가능"
"주파수 산정기준 명확히" 개정안엔 관계부처 '난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 주최 주파수 재할당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이통3사간 대립은 사그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이통3사의 설명회 불참이나 정부안 불복 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공개를 한달여 앞두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통3사는 오는 17일 개최될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통3사 관계자는 "설명회 참석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해 유동적인 상황"라며 "행사 당일이 돼야 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의견수렴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

이통3사는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협상의 여지없이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된다면 결국 기업들은 불복소송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통3사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완만한 협상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통사인 '보다폰UK'가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에 승소해 1년치 주파수 할당료에 해당하는 2억2000만파운드(한화 약 3223억8000만원)를 돌려받은 전례가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만을 고려해서 주파수 재할당료를 산정한다면, 이것이 정부 재량권의 일탈·남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17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때에도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소송 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취지를 고려해 수용하겠다"며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파수 재할당 외 중저가 요금제 도입,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정부와 이통3사가 여러 이슈에서 얽혀있는 만큼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이통3사의 주파수 사업계획은 물론 6G 상용화 등으로 이어질 장기적인 국가의 주파수 정책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 결과가 계속 양측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5G 최초 상용화나 전 세계적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등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CT 선두국가' 이미지를 끌고가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점점 늘어나는 트래픽…"이번 기회에 주파수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문제는 이번에 주파수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파수 이용시기가 만료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사이 갈등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9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처음 통계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5년 12월 대비 올 9월의 총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만9001테라바이트(TB)에서 67만4358TB로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영상 트래픽 증가율도 3.5배다. 실제로 텍스트나 음성데이터 위주였던 2G 시절을 지나 사진·동영상 위주의 LTE 시대로 접어들면서 트래픽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5G 시대가 도래하면 게임, 영화 등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되므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통3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안의 핵심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6일 김 의원 주최 아래 열린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서 전파법은 수범자(이통3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법상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정부와 사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예측가능성 판단이나 법률의 구체화 정도가 수범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