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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랜드, 랜섬웨어 공격...비트코인 '급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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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등 매장 50여곳 中 23곳 영업 차질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이랜드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 자사 오프라인 매장을 영업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IT·보안 업계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노린 해커들이 타깃을 불특정 다수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이랜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랜드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에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의 매장 50여개 중 23개가 영업 중단을 강행했다. 이랜드그룹 측은 "현재 랜섬웨어 유포 경로 등을 조사하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전경. [사진=이랜드]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통상 랜섬웨어에 걸리면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고, 내부 파일이 암호화된다. 이를 정상화시키려면 해커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 암호키를 받아야한다.

랜섬웨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중 하나다. 지난 7월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2분기까지 알약을 통해 차단된 랜섬웨어 공격이 총 16만3933건으로, 이를 일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평균 약 1822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이뤄졌다.

랜섬웨어 공격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기에 활발해지는 경향도 있다. 22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201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조만간 역대 최고치인 2017년 12월 19665달러(약 2187만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종현 ESRC 센터장 이사는 "비트코인이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커들이 비트코인 강세일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며 "백화점의 경우 전산이 마비되면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 따라서 랜섬웨어 공격 형태가 불특정 다수에서 최적형 기업 위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랜섬웨어 공격은 유통업체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전 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이 워낙 정교해서 개별 PC 한두대가 감염되는 사례들은 많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중요 시스템까지 감염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복구 절차는 해커들한테 돈을 줘서 암호키를 복구하는 방법, 전날 백업된 데이터를 리스트화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 두가지"라며 "실제로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살리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직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접속 자제 또는 문서 다운로드 자제 말고는 랜섬웨어 방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회장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일단 개별 PC들이 잘 관리 돼야한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가 많아 사전에 이를 다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 두대 PC가 문제되더라도 전체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한 두대 PC가 감염됐을 때 감염된 PC를 찾아 감염 경로를 찾아야 대규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데, 악성코드 역시 변조되기 때문에 기존 방역 체계로 '방어를 구축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이 너무 빠르고 정교하니, 모두 다 막는다는 개념은 이제 불가능하다. PC한 두개가 걸렸을 때 원인을 찾고 격리시켜 메인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안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종현 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정착됨에 따라, 원격 업무 처리를 위해 임직원 개인 PC 등을 활용해 외부에서 기업 내부망에 접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내부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원격 업무용 개인 단말기에 대한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SW) 보안 업데이트 점검은 물론, 원격접속관리기능(RDP) 취약점을 활용 악성 파일 유포를 대비한 임직원 보안 인식 강화 교육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 역시 "최근 랜섬웨어로 인해 중·소규모 웹호스팅 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점검과 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1.23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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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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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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