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한 번 방문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공제회 재산조회'서비스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제회 재산조회는 군인, 공무원, 과학기술인 등 사망자의 공제회 가입 유무를 조회하여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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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사 [사진=뉴스핌DB] 2020.11.23 gkje725@newspim.com |
이번 서비스 확대는 비교적 알기 쉬운 금융기관과 연금 조회뿐만 아니라 가입 유무도 알기 어려운 공제회 속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전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민법에 따른 직계비속, 배우자 등 상속순위에 따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및 자동차소유내역, 국세 및 지방세정보, 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 유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현재 4561건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하였다.
최기현 익산시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