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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서울 곳곳서 산발 집회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2:24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2:24

민주노총 "코로나19 최전선에 있어, 노동자 목소리 응답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25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다만 총파업 집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으로 서울 각지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며 "코로나19의 재창궐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업엔 금속노조 등 노조원 15만~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2~4시간씩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총파업 집회는 서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선전전 등으로 변경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1차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한 바 있다. 29~30일, 내달 2~3일 등 1박 2일 집중 집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1.24 kmkim@newspim.com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은 ▲노동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즉각 비준▲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 ▲필수 노동자 범위 확대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및 출근 인원 조정 ▲유급재택근무 등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 기업 자체는 물론 정부 책임자까지 처벌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론 위험을 감수해 이익을 얻는 주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체가 분리돼 근본적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처리 등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2차 총파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적으로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 개악 논의가 지속된다면 긴급 중집을 개최하고 확대된 2차 총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돌봄, 택배 등 방역 최전선에 있는 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도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정치권이며 불가피하게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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