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변곡점이 될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진칼이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신주 발행을 결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아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차질없이 종결되면 한진칼은 두 항공사를 통합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고, 산은을 그 주요 주주로 확보함으로써 운영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은 역시 그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의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CGI 측이 신주발행 이외의 방법으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원태 회장의 지배권 강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은행을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KCGI 측은 지분 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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