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국가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왜곡된 역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 갈등 해결 대응 강화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등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8일 공포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2019년 11월)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 마련이 기여하고,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게 기야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개정 계기로 동 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 경미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의 폐업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 장소 변경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낮춰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조정했다.
이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뿐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동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차원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주변 토지 매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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