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검사 비위 폭로하니 부당 응징" 주장
검찰 "적법절차 준수해 압수수색…압수물 분석도 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일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 누나 및 부인 등 가족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한)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김 전 회장 친인척 주거지가 포함된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해 정당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술 접대를 받은 A 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술 접대와 라임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A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전자보석 의견서에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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