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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노무현 대선공약' 공수처, 법 발의 16년만에 출범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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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 공수처 공약
입법까지 패스트트랙·동물 국회·필리버스터·'살라미' 임시국회
공수처장 인사청문 일정 따라 내년 1월 중순쯤 출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10일 야당 교섭단체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면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기다림이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라며 "그 숙원을 받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어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 말 어렵게 입법했다"며 "그러나 그 법률의 소수의견 보호 장치가 공수처 출범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 그런 경험을 겪어 오늘 우리는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노무현 대선공약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원형

공수처는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첫 번째 개혁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검찰 수뇌부에 호남 출신 검사를 앉혔다. '영남 일색'이던 검찰의 인적 개혁에 나선 셈이다.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검사 제도'도 도입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 검찰 개혁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치 검찰'을 일신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다. 

김대중 정부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내걸었다.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는 검찰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다"라며 "특히 기소 독점권을 가진 만큼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위험이 있었다. 검찰 과거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짚었다.

참여정부는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 장관을 앉히는 파격인사를 실시하고 후에 공수처 원형이 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공수처법은 열린우리당 당내 갈등, 재보궐선거 실패, 검찰의 저항, 한나라당 반대가 맞물리면서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운명이다'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런 제도 개혁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검찰 개혁에 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셈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도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이루고 말겠다는 민주당 주류의 시각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처리가 지지부진해지자 당원들 사이에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뭐하고 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라며 "이번에 처리를 못했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를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20대 국회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21대 국회서 야당 비토권 삭제한 끝에 출범 가시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음 발의한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다. 2016년 7월 노 전 의원의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국회의원·장성급 이상 장교·경무관급 이상 경찰·지자체장·법관·검사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가졌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공공기관 법률 종사자나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노 의원 안은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사개특위 간사였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019년 4월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제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석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공조를 이뤄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330일 뒤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당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임명과정에서의 야당 거부권을 명시한 것과 공수처 인사에서 법무부 입김을 줄였다.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막기 위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국회 소집, 종결을 반복하는 '살라미 전술'과 민생 법안을 저버렸다는 여론 악화에 막혔다.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공수처는 처장 후보 추천부터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가동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다. 여기에 상임위 배분·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맞물리면서 추천위 가동은 지지부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1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야 추천위가 가동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 반대로 3차례 처장후보 추천위 논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4차례 법안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는 계산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15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공포 뒤 출범 절차 돌입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이후 10일 이내 기한을 두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모두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 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후에 구성될 추천위는 처장 후보자로 2인을 추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전 부장판사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앞서 두 사람은 법 개정 앞서 진행된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바 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이 이뤄진다. 청문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초에서 중순쯤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줄곧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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