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원인 운전자 과실인지 차체 결함인지 조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지난 9일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10일) 사고 차량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9일 저녁 9시 43분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돌연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 최모(59) 씨는 차가 '급발진'해 제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주였던 대형 로펌 소속 윤모(60) 변호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 최 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 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가 벽면 충돌로 인한 배터리 충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지 차체 결함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