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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인사'부터 초유의 '총장 징계'까지…1년 내내 이어진 '秋-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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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서막…'총장 패싱' 인사 단행으로 尹사단 물갈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으로 절정…수사지휘권 발동
'라임 사태'로 재점화…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최종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올해 1월부터 이미 예견됐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사권을 통해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사진=뉴스핌DB]

◆ 秋-尹 갈등의 서막…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 단행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칼끝이 정권으로 향하던 지난 1월 3일 취임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 만에 낙마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적임자로 선택됐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인사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이 휘두른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사단' 물갈이다. 추 장관은 1월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인사 하루 전인 1월 7일 첫 회동 이후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회담 이후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그 직후인 오후 7시30분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이 마련됐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같은 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윤 총장에게 전달됐다.

이튿날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무부의 '통보'는 계속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전했다. 대검은 요식행위라고 판단해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역제안을 했고,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위에서도 법무부 측과 대검 측 관계자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총장 의견을 듣고 오라'고 권고하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결국 윤 총장을 '패싱'한 채 8일 오후 7시30분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는 등 윤 총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주요 수사 지휘부가 사실상 모두 교체됐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검언유착' 채널A 사건으로 절정…'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격돌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다. 추 장관은 7월 3일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멈출 것을 명령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중단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본격적인 충돌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7일 이동재 전 기자와 성명불상자 검사 등을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고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만인 4월 13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엔 채널A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뒤로도 중앙지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제보자 지모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6월 14일 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법무부는 같은 달 25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30일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대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추 장관은 7월 2일 윤 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도 이튿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맞섰다. 추 장관은 7일과 8일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라임 사태'로 갈등 재점화…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

추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10월 19일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대상에 라임 사건 뿐만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시키며 압박에 나섰다.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의 반격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10월 22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 역시 같은 달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감찰 카드'까지 꺼내든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대면조사 일정을 두고 대치하다 11월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했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적절' 결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 등 숨가쁜 대치를 이어왔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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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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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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