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 국가유공자 된다…'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1: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18 운동 개념서 '폭도' 빠져…전사자 요건 충족 안 돼
묘비 표식만 변경…묘비 이전이나 연금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폭동'·'반란'에서 '정당한 행위'로 바뀌면서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군인사법 제52조 2항 '전사자 등의 구분'에 따르면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그간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전원 '전사자'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관련단체 요구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 2항을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순직Ⅱ형'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군 전사자 22명 전원을 이 조항에 따른 순직자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재심사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동참모본부), 속보철(보안사령부),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당초 매화장보고서에 사망자들의 최초 사망경위가 '폭도 총에 맞아 사망(18명)', '폭도 칼에 찔려 사망(1명)', '상호 오인 사격 사망(3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1명)', '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1명)', '상호 오인 사망(3명)' 등으로 사망경위가 구체화되고 정정됐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사진=국가보훈처]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는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장은 "5·18 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다"며 "또한 (묘비) 이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