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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뽀뽀하고 싶다" 음란 전화·메시지 보낸 남성들 잇따라 '유죄'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08:00

앙심 품고 음란한 말 한 남성들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 일으키는 말을 한 남성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홍모(55)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간 뒤 관리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야, 가게 나오면 뽀뽀해줄게", "너랑 뽀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씨는 전날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CC(폐쇄회로)TV 렌즈를 잡아 돌려 작동하지 못하게 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홍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홍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같은 재판부는 김모(23) 씨에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3시 26분쯤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A(21·여) 씨에게 욕설과 함께 "ㄸㄸㅁㅁㄱㄱㅅㅅㄷㄷ(따먹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등을 봤을 때 신상공개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홍씨와 김씨에 대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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