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노인·30세이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0.12.30 gkje725@newspim.com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52만원 4인가구 약142만원정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4.19% 상승,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146만원이 지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자녀로 인한 노인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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