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 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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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다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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