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28.8㎞로 주행하다가 승용차로 B(10) 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것을 볼 때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출현한 후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빨리 조작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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