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불출석해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오후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앞두고 최신종은 '몸살·두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34) 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고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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