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A(65)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1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7분께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시내버스 기사는 이날 A씨와 일행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버스를 세웠다.
그러자 한 승객이 A씨에게 "왜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냐"고 항의하자 A씨는 이 승객에게 폭언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기사도 함께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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