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에서 도박을 하던 남성 9명이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도박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8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 부산 서구 한 빌딩 2층에서 A씨 등 9명이 도박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부산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이 도박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현금과 원탁테이블 등을 모두 치워 버린 상태였다.
경찰은 도박현장에 모여 있던 9명을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해 서구청으로 인계했다.
구청은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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