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공무원 A씨가 지난 25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27일 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 A씨가 5년여 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 받아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1.01.27 1141world@newspim.com |
광명시 한 공무원은 "우리도 뒤 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고 5년 전 사건이라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5년 전 일이라고 해도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다"며 "시는 공무원 청렴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공무원 A씨는 퇴직을 1년 정도 남겨 둔 상태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 2분의 1이 감면처리되고 퇴직일시금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 후 잔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