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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70.4세→73.3세 연장…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6:00

취약계층·생활터 중심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건강생활 실천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재 70.4세인 건강 수명을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기 위해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가 강화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생활 실천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강화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방향과 의료인력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우선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수명의 소득·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2018년 기준 2.7세) 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담배정의를 현행 연초잎으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WHO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과 고위험음주예방 교육과 홍보,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도입 등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를 강화 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파트너와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 치매를 조기에 진단·관리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와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신종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고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1.01.27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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